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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.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?
-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,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보험개요
- 보장대상 :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 외국인 포함)
- 보험기간 : 2024.1.1 ~ 2024.12.31 (매년 갱신)
- 보 험 료 :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
- 가입절차 :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보장항목(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)
담 보 명 | 보장내용 | 보장금액 | |
자연재해 사망 |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,저체온증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| 1,300만원 | |
폭발, 화재, 붕괴 상해 사망 |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 |
폴발, 화재, 붕괴 상해 후유장해 |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500만원 한도 |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|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(전세버스 제외) | 1,000만원 |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|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제외) | 1,500만원 한도 | |
강도 상해 사망 |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 |
강도 상해 후유장해 |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500만원 한도 | |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1급~5급) | 1,500만원 한도 | |
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('21년 신규) |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 |
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('21년 신규) |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500만원 한도 | |
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('22년신규) |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| 20만원 | |
사회재난 사망('23년 신규) | 사회재난(감영병제외)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| 1,000만원 | |
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('24년신규) |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,저체온증 포함)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*사망보장은 만15세이상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 대상
*'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상금은 1,000만원, '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
보험금 청구
- 청구권자 : 피공제자(피해자) 직접청구 원칙(단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, 사망은 법정상속인)
- 문 의 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-5939 또는 120미추홀콜센터 (032)120
- 청구서식 :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기타 구비서류 등
- 청구서식 다운로드
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www.lofa.or.kr : 정보마당 - 규정 및 서식 - 공제서식 - 시민안전공제) 또는 인천광역시 (www.incheon.go.kr : 홈>분야별-재난.안전>새소식(2024년 시민안전보험 안내)) 다운로드
*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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