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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주휴수당 Q&A

by 솔가노코 2024. 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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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

주휴수당이란?

 

  • 개요 :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,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. 즉,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,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.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,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'1주일 15시간 이상'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.
  • 계산법 : 한주의 총 근로시간 / 법정 근로일수(5일) -> 1일 평균 근로시간 x 계약한 시급 으로 계산한다. 알바일 경우 주 15시간 이상근무(결근 없는 만근 시) 
  • 대상 :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  • 처벌 :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퇴사 후 3년이내 가능.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 

주휴수당 Q&A

ㅈ.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조건이 의무인가요?

ㄷ.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입니다.

 

ㅈ. 알바도 주휴 수당이 있나요?

ㄷ. 아르바이트, 시간제,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필수제도입니다. 동일하게 주 15시간이상 근무,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주휴기간내에 결근이 없다면 알바 주휴수당조건에 충족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ㅈ.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신고가 가능한가요?

ㄷ.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.

 

2024년 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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