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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

by 솔가노코 2024. 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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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최저시급

최저임금제도란?

 

  • 개요 :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정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.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'근로기준법'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, 실직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·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. 
  • 대상 :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  • 처벌 :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, 병과* 가능 /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.

2024년 최저시급

2024년 최저시급 :          9,860원 (2023년 대비 2.5% / 240원 인상)

2024년 최저주급 :      473,280원 (하루8시간, 주5일근무,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8시간 기준)

2024년 최저월급 :   2,060,740원 (주 40시간, 유급주휴 주 8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기준)

2024년 최저연봉 : 24,728,880원

최저임금제 (naver.com)
최저임금위원회> 최저임금제도 > 최저임금 현황>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(minimumwage.go.kr)

 

 

주휴수당이란?

  • 개요 :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,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. 즉,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,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.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,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'1주일 15시간 이상'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.
  • 계산법 : 한주의 총 근로시간 / 법정 근로일수(5일) -> 1일 평균 근로시간 x 계약한 시급 으로 계산한다. 알바일 경우 주 15시간 이상근무(결근 없는 만근 시) 
  • 대상 :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  • 처벌 :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퇴사 후 3년이내 가능.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 

 

 

 

더 궁금해요!!

 

 

 

 


*병과 :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.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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